•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입사 첫 주,주휴수당 지급 여부

[ 행정해석 ]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 【질 의】
  • 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
  • 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휴일은 일요일), 입사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인 경우
  • 【회 시】
  • 1.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
  • 2·3.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에 따라 퇴직시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지정변제충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 중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법정변제충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참조)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오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7 16:30
조회
25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04[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03[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관리자

23-05-16
202[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관리자

23-05-16
201[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관리자

23-05-16
200[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관리자

23-05-16
199[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3-05-16
198[판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

관리자

23-05-16
197[판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

관리자

23-05-16
196[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 여부

관리자

23-05-16
195[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