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 행정해석 ]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09.14.)
  • 【질 의】
  • ❏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회 시】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 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09.1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7 16:30
조회
1,24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38[판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3-05-16
237[판례]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

관리자

23-05-16
236[행정해석]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35[행정해석]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

관리자

23-05-16
234[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해..

관리자

23-05-16
233[판례]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

관리자

23-05-16
232[행정해석]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

관리자

23-05-16
231[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 기준(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

관리자

23-05-16
230[판례]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관리자

23-05-16
229[판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