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07.27.)
  • 【질 의】
  •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 【회 시】
  •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07.2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7 16:33
조회
1,10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88[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관리자

23-08-02
287[행정해석]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

관리자

23-08-02
286[판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

관리자

23-08-02
285[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

관리자

23-08-02
284[행정해석]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

관리자

23-07-26
283[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2[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

관리자

23-07-26
281[판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

관리자

23-07-17
279[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