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06.28.)
  • 【질 의】
  • ❏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 【회 시】
  • ❏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또한 이에 준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적정하게 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 통보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06.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7 16:37
조회
58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68[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시, 정관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

관리자

23-07-17
267[행정해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

관리자

23-07-17
266[판례]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

관리자

23-07-17
265[판례]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

관리자

23-07-17
26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

관리자

23-06-19
263[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관리자

23-06-19
262[판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

관리자

23-06-19
261[판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

관리자

23-06-19
260[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
259[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