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02.16.)
  •   
  •   【질의요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별도 추가 업무 없음)
  • - 기존 :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8시간)
  • - 변경 :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4시간)

  • 【회 시】
  •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각각의 해당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이 가능함.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제3호에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 여기서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기준과-1445, 2005.3.10),
  • -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68207-23505, 2001.8.6.).

  •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02.16.)]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1:14
조회
8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38[판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3-05-16
237[판례]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

관리자

23-05-16
236[행정해석]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35[행정해석]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

관리자

23-05-16
234[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해..

관리자

23-05-16
233[판례]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

관리자

23-05-16
232[행정해석]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

관리자

23-05-16
231[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 기준(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

관리자

23-05-16
230[판례]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관리자

23-05-16
229[판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