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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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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요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별도 추가 업무 없음)
  • - 기존 :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8시간)
  • - 변경 :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4시간)

  • 【회 시】
  •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각각의 해당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이 가능함.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제3호에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 여기서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기준과-1445, 2005.3.10),
  • -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68207-23505, 2001.8.6.).

  •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02.16.)]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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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1:14
조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