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 지급여부

[ 행정해석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01.06.)
  • 【질 의】
  •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월, 화, 수 : 각 8시간 소정근로시간 △ 목, 금 : 각 8시간 근로시간면제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동 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 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1:42
조회
21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8[판례]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

관리자

22-05-16
37[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2-05-16
36[행정해석]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

관리자

22-05-10
35[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

관리자

22-05-10
34[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

관리자

22-05-10
33[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관리자

22-05-10
32[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관리자

22-05-10
31[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관리자

22-05-10
30[판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

관리자

22-05-10
29[판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리자

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