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여부

[ 행정해석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47 (2024.02.01.)
  • 【질 의】
  •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방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2023.12.7. 선고 2020도15393)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1:57
조회
11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18[판례]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

관리자

24-12-11
517[판례]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

관리자

24-12-11
516[행정해석]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

관리자

24-12-11
515[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리자

24-12-11
514[판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

관리자

24-12-11
513[판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

관리자

24-12-11
512[판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

관리자

24-12-11
511[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

관리자

24-12-11
510[판례]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

관리자

24-12-11
509[판례]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

관리자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