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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여부

[ 행정해석 ]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455 (2024.07.24.)
  • 【질 의】
  •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0조의4에서는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하고,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본문에서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이하 “횡령·배임죄”라 함)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두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이하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라 함)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 답】
  • ❏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 유】
  • ❏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서는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하고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각주: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3) p. 796 참조)로서,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각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당연퇴직 규정인 같은 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하되 그 문언 중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바꾸어 읽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서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립학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가 준용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는 다르지만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과과정의 운영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공공성이 상당하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서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학교법인등사무직원에게도 준용하는 규정을 둔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학교법인등사무직원에게도 준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24-0455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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