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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 행정해석 ]

 

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퇴직연금복지과-1589 (2020.04.05.)
  • 【질 의】
  • ❏ 상황요지
  • - 2020.6월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A사가 신설되고, 기존의 B사와 C사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 * C사에서 설립 업무를 주관하고, B사는 잔존업무 수행 시까지 존속 후 해산 또는 청산 예정
  • - (직원의 고용승계) B사의 직원 중 다수(정규직·무기직 합계 000명 예정)는 A사에 3년 동안 순차적으로 고용승계되며, 나머지 직원(전문직 000여명)은 B사의 해산·청산 시까지 잔류 후 고용 종료
  • * 2020.12월 중 1차 고용승계대상자(000명)가 A사으로 고용승계 예정
  • - (사내기금 관련) B사와 C사는 각 사내기금이 존재
  • ‣ (B사의 기금 현황) 기본재산 0,000백만원, 대부분의 기금 예산은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를 재원으로 경조사비 등에 사용
  • ❏ 질의요지
  • 1. 법률에 의하여 조직이 통합되는데, B사와 C사의 사내기금법인 또한 통합되어야 하는지
  • 2. 기금 통합에 앞서 1차 고용승계 대상자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직원의 경우 A사로 고용 승계 시 그에 대한 기금의 권리의무가 A사의 기금으로 승계되어야 하는지
  • 3. 기금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부 시 보증보험을 받고 있는데, 보증사에서 고용승계 대상자가 이직할 경우 보증보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회신을 받음
  • -이 때, 생활안정지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 대출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상환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 4. B사의 기금 정관은 직원을 수혜자로 명시하고 있는 바, B사에서 A사로 단계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를 위해서만 기금의 배분 및 분할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절차는?
  • 5. 고용승계 완료(2022년 예정) 시 B사는 해산 또는 청산 예정이나, 사업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의 일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금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을 먼저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 【회 시】
  •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음.
  • - 귀 질의의 내용에 B사와 C사의 구체적인 통폐합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00법」 부칙에 따르면 C사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의무를 A사가 승계하고 있으며, B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분리하여 A사에 이관하고, B사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A사에 고용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법 제75조에 따라 기금법인도 분할합병할 수 있을 것임.
  • - 다만, 법 제75조는 임의규정으로서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 2. 질의1에 대한 답변과 같이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B사 직원 중 A사로 고용승계되는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존속하는 기금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할 것임.
  • - 다만,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귀 질의 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산 이전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인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대부사업인지 불명확하나, 질의3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사업이 대부사업이라면 B사의 기금법인과 B사에서 A사로 고용승계된 근로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는 기금법인의 정관, 대부규정, 대부약정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복리후생 지원사업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승계로 인해 소속이 바뀌는 시점에 B사 기금법인과 해당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여 B사 기금법인을 통한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임.
  • 3. 기금법인이 분할합병되는 경우 기존의 기금법인과 고용승계되는 직원과의 사이에 체결한 대부(대출)계약 또한 존속하는 기금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에 관한 계약은 보증보험회사가 채무자(직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기금법인)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부계약 상 특별히 명시된 바 없다면 보증보험계약 상 보증보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여 기금법인과 직원 사이에 이미 체결된 대부계약 상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4. B사와 C사의 통폐합이 사업의 분할합병에 해당하여 기금의 배분·분할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기금 재산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을 것임.
  • 5.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은 기존 사업의 폐지나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기금법인 또한 분할·분할합병의 방법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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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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