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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 행정해석 ]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 【질 의】
  • ❏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 【회 시】
  • ❏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라고 보임.
  • ❏ 한편,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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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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