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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 행정해석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08.05.)
  • 【질 의】
  •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동 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1주”란 동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참조),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하고,
  • - 이 경우 유급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 - 이때 유급 주휴일의 기산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특정 시점에서 과거 1주간의 주휴일 부여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일정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앞서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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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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