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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03.25.)


【질 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도입을 위해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당시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거나,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해당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 대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 행사와 관계없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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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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