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07.27.)


【질 의】
   
❏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회 시】
   
❏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정할 수 있음.

❏ 귀 지청에서 언급한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산출되는 1일 유급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임.

-따라서, 1일 10시간씩 3일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모두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07.27.)]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00
조회
20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78[판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관리자

23-07-17
277[판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

관리자

23-07-17
276[행정해석]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

관리자

23-07-17
275[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자

23-07-17
274[판례] 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

관리자

23-07-17
273[판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

관리자

23-07-17
272[행정해석] 안전보건 관련 평가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 여부

관리자

23-07-17
271[행정해석]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 여..

관리자

23-07-17
270[판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관리자

23-07-17
269[판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