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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07.27.)


【질 의】
   
❏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회 시】
   
❏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정할 수 있음.

❏ 귀 지청에서 언급한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산출되는 1일 유급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임.

-따라서, 1일 10시간씩 3일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모두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1516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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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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