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 선출여부

[행정해석]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02.22.)


【질 의】
   
❏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종(또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함.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일정한 조건하에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집단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 특정 직군이나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대변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해서 일부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을 고려할 때

- 사업(장)의 특정 직종인 사무연구직만을 대상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때에도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는 보상휴가제 도입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사무연구직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근무기간 경과 또는 직급 상승 등으로 그 보상휴가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은 채용자격 등 근로계약의 체결과정, 근로계약 체결의 내용, 실제 근무하는 근로형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순환 근무가능 범위, 근로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질의 사안이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직종 또는 직군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해당 직종 또는 직군별 업무내용, 업무방식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분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직종 또는 직군간 인사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직종 또는 직군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에 따라 다른 직종 또는 직군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02.22.)]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00
조회
19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08[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

관리자

23-05-16
207[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

관리자

23-05-16
206[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관리자

23-05-16
205[판례]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관리자

23-05-16
204[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03[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관리자

23-05-16
202[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관리자

23-05-16
201[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관리자

23-05-16
200[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관리자

23-05-16
199[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