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 선출여부

[행정해석]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02.22.)


【질 의】
   
❏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종(또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함.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일정한 조건하에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집단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 특정 직군이나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대변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해서 일부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을 고려할 때

- 사업(장)의 특정 직종인 사무연구직만을 대상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때에도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는 보상휴가제 도입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사무연구직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근무기간 경과 또는 직급 상승 등으로 그 보상휴가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은 채용자격 등 근로계약의 체결과정, 근로계약 체결의 내용, 실제 근무하는 근로형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순환 근무가능 범위, 근로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질의 사안이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직종 또는 직군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해당 직종 또는 직군별 업무내용, 업무방식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분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직종 또는 직군간 인사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직종 또는 직군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에 따라 다른 직종 또는 직군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02.22.)]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00
조회
19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58판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

관리자

24-12-11
557[판례]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4-12-11
556[행정해석]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관리자

24-12-11
555[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

관리자

24-12-11
554[판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

관리자

24-12-11
553[판례]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

관리자

24-12-11
552[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

관리자

24-12-11
551[행정해석]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관리자

24-12-11
550[판례]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관리자

24-12-11
549[판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

관리자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