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04.19.)


【질 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 시】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며(「근로기준법」 제63조),

-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감시적 업무가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됨(「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

- 또한,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로서 실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이어야 가능함(「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구체적인 근무형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사무실, 산림 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에서 산불예방(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등)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 업무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주2회 이상 산불진화 훈련을 받는 경우라면, 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감시적 업무이거나,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하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 종류 및 성격, 난이도 및 피로도, 근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

❏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04.19.)]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05
조회
13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8[행정해석]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

관리자

22-11-21
127[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여부

관리자

22-11-21
126[판례]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관리자

22-11-21
125[판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

관리자

22-11-21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