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01.10.)


【질 의】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회 시】
   
❏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다73277),

-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또한 위와 같이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 또한 휴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당일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과거 일정기간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결과, 그 계속근로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이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지만,

-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아울러,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76 (2022.01.10.)]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10
조회
17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78[판례]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

관리자

24-04-22
377[판례]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

관리자

24-04-22
376[행정해석]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4-04-22
375[판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피고 노동조합..

관리자

24-04-22
374[판례]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

관리자

24-04-22
373[판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

관리자

24-04-22
372[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관리자

24-04-22
371[판례] 예산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

관리자

24-04-22
370[판례]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

관리자

24-04-22
369[판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