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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02.07.)

【질 의】
   
❏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징계 사실의 사내 공지에 대한 여타 법령의 위반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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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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