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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로 근무,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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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02 09:34
조회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