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04.06.)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은 행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함을 의미함.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의 이용만이 아니라 괴롭힘 행위자, 피해 근로자, 업무상 적정범위 해당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04.06.)]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21
조회
12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88[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관리자

23-08-02
287[행정해석]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

관리자

23-08-02
286[판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

관리자

23-08-02
285[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

관리자

23-08-02
284[행정해석]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

관리자

23-07-26
283[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2[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

관리자

23-07-26
281[판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

관리자

23-07-17
279[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