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 의]

❏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그 명예퇴직에 정규직 10년 이상의 근속기간 조건을 설정한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 시]

❏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제도 도입,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방법, 그와 연동한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함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퇴직급여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하고,

- 이와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근속기간 등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24
조회
17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28 [행정해석]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

관리자

24-04-22
427[행정해석]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

관리자

24-04-22
426[판례]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

관리자

24-04-22
425[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관리자

24-04-22
424[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관리자

24-04-22
423[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

관리자

24-04-22
422[판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관리자

24-04-22
421[판례]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42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

관리자

24-04-22
419[행정해석]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