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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 09. 30.)


【질 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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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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