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 8. 21.)


[질 의]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아울러,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실에서 특정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즉, 당사자 간 우위성이 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는 있음.

- 다만,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상 우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별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 8. 21.)]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31
조회
21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68[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관리자

22-07-05
67[행정해석]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

관리자

22-07-05
66[판례]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

관리자

22-07-05
65[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7-05
64[행정해석]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관리자

22-06-27
63[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2-06-27
62[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

관리자

22-06-27
61[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22-06-27
60[행정해석]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관리자

22-06-20
59[행정해석]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