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3다276823 (2024.11.14.)


* 사건 : 대법원 2023다276823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B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0. 선고 2022나45458 판결
* 선고일 : 2024.1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직원들이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고 가해자인 C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징계 사직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 이행,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이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가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면책사유에 대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한 후, C이 원고에게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3,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부분은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잔액인 1,5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의 법적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33
조회
20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18[판례]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

관리자

24-12-11
517[판례]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

관리자

24-12-11
516[행정해석]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

관리자

24-12-11
515[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리자

24-12-11
514[판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

관리자

24-12-11
513[판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

관리자

24-12-11
512[판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

관리자

24-12-11
511[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

관리자

24-12-11
510[판례]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

관리자

24-12-11
509[판례]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

관리자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