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03-11)


【질의】

□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을 채용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인 사찰 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를 거부하여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회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종료되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고(제23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음.

- 이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단순히 사찰 측의 거부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할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채용에 사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근로관계가 존속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03-11)]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34
조회
21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68[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시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

관리자

23-05-16
167[행정해석] 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166[판례]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는 등을 ..

관리자

23-05-16
165[판례]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관리자

23-05-16
164[행정해석]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관리자

23-05-16
163[행정해석] 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162[판례]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3-05-16
161[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

관리자

23-05-16
160[행정해석]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

관리자

23-05-16
159[행정해석]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