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와 효력

[행정해석]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와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01.12.)

【질의】

□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퇴직금을 인정받았다면,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 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것임.

□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금 정상화까지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계약이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 있는바,

- 질의상 임금액(보수수준)의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01.12.)]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36
조회
30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58[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57[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56[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55[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
254[판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

관리자

23-06-14
253[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관리자

23-06-14
252[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여부

관리자

23-06-14
251[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관리자

23-06-14
250[판례]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

관리자

23-06-14
249[판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