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와 효력

[행정해석]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와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01.12.)

【질의】

□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퇴직금을 인정받았다면,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 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것임.

□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금 정상화까지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계약이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 있는바,

- 질의상 임금액(보수수준)의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01.12.)]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36
조회
30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18[판례]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

관리자

24-12-11
517[판례]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

관리자

24-12-11
516[행정해석]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

관리자

24-12-11
515[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리자

24-12-11
514[판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

관리자

24-12-11
513[판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

관리자

24-12-11
512[판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

관리자

24-12-11
511[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

관리자

24-12-11
510[판례]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

관리자

24-12-11
509[판례]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

관리자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