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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행정해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법제처 24-0835 (2024.12.10.)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함)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되는지?(각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직접·간접 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노무비(직접·간접 노무비)’의 요건을 충족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함)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은 경우임을 전제함.)

2.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3.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문언,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먼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임금 및 노무비(직접·간접노무비)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규정하면서 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것으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함)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국한하고 있는데,(각주: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에서는 해당 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하나인 노무비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각주: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기존의 ‘노임’이란 용어가 현행과 같이 ‘임금’으로 변경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제1항), 그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제18조 등에서는 ‘노무비’에 관하여 이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면서, 이중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간접노무비’는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과 ‘노무비’는 모두 본질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 또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이를 제공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성격은 노무비의 일종인 간접노무비도 마찬가지로서(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단76616 판결례(확정) 참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구분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관련 법령과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점(각주: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법제처 24-0835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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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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