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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및 연차제도, 자율적 차량 관리, 기본급의 부재 등을 이유로 위 택시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및 연차제도, 자율적 차량 관리, 기본급의 부재 등을 이유로 위 택시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단50271 (2024. 10. 22.)


* 사건 :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4구단50271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등
* 원고 : A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 9. 10.
* 판결선고 : 2024.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0. 5.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업무상재해승인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B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6.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진탕증, 경추염좌, 흉벽타박상, 우하지타박상, 우측 경골 외상과 골절, 우측 하지 비골신경(부분) 손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0. 29. 원고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부상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직업훈련급여, 후유증상 진료비 등 총 76,747,1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0. 5.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업무상 재해 승인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가 결과적으로 잘못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총 76,747,15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을 제외한 1,347,12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택시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재해일인 2019. 10. 16.경에는 원고는 택시 차량에 대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조합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한 점, 정관에 따라 복무의무 위반시 제명되거나 해고될 수 있는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해 택시운전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었던 점, 퇴직금을 지급받는 점, 협동조합원과 근로자 지위는 양립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인 원고가 위 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과 징수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이사장 1명, 부장(전무) 1명, 정비부장 1명 외에는 모두 택시기사이며 개인출자한 조합원들이다.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출자금으로 2,500만원을 부담하였고, 원고 역시 출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이 그 명의로 차량 구입을 하고 차량 비용은 조합원이 할부 형식으로 부담하였으며(운영비에 할부금 포함) 차량 명의는 협동조합 명의로 하되 차를 조합원 별로 배정하여 1차제로 택시 운행을 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택시기사들의 근무 여부와 출, 퇴근 시간은 자율적이었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근무시간이 ‘근무일수 25일, 시무 06:00, 1일 근무시간 4시간 50분(월 145시간)’으로 제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은 1인 1차제로, 조합이 택시기사들의 출퇴근 확인, 운행 시간이나 운행 장소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나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소속 기사가 연차를 사용할 때 이 사건 조합에 보고를 하였으나, 보고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고, 연차제도가 있으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만근을 못한 경우에도 매달 이 사건 조합 운영비만 납부하면 기본급이 깎이는 등 여타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들은 사업장으로 출근 및 복귀하지 않았고, 출퇴근 확인 또한 없었으며, 차량도 자율적으로 주차하여 관리하였다. 달리 이 사건 조합과 소속 조합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실제로 택시기사들에게 적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③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에게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속 기사들에게 기본급이 별도로 없고 추가근무 수당 역시 없었으며, 각자 운행한 차량에 대한 운행수입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보험료, 퇴직 적립금, 조합 운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개인 보수로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영업실적과 운행비용에 따른 정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내용을 근거로 차량 보험료, 차량 수리비, 유류비 등은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문구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조건 및 급여액 등이 실제로 택시기사들에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부장’ 직위에 있었던 직원은 피고에게 ‘유류비, 범칙금, 차량정비·수리비, 차량보험료는 모두 기사가 직접 부담한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 및 그 내역, 수리비 및 유류비 부담 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차량 유류비, 수리비를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명목상 4대보험 보험료 항목을 구분하여 대장이 작성된 것이고, 실제 급여지급은 총 수익금에서 4대보험 보험료 전액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공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택시기사가 4대보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는, ‘재해일 무렵 이 사건 조합의 규정상 조합원이 탈퇴를 하더라도 운행하던 차량은 여전히 조합 소유로 남아있었고, 2020. 5. 이후에야 조합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 명의가 여전히 조합 소유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 정관(제16조)에 따르면 조합 탈퇴나 제명시 해당 조합원의 지분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인정된다. 그 밖에 앞서 살펴본 근무형태, 근로제공의 실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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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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