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행정해석]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01 (2022.3.25.)


[질 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의 방법

[회 시]

1.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귀 문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정의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표시의 주체나 알게 된 경로 등에 관계 없이 사용자,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담당기관(또는 담당자) 등이 직장내 괴롭힘의 사실 등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사료됨.

2. 직장내 괴롭힘 '조사'의 방법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위한 피해 근로자 의사를 기반으로 한 처리 절차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건조사 등을 하면 될 것임.

또한,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경위, 괴롭힘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조사과정 중 피해자 요청사항, 직접 또는 정황상 증거 검증 등을 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하여 가해자 및 그 상급자 1인에 대한 진술만 청취하고 종결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판례(수원지방법원, 2008가합5314)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1001 (2022.3.25.)]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0 12:12
조회
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38[판례]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관리자

24-05-13
437[판례]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

관리자

24-05-13
436[행정해석]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05-13
435[행정해석]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05-13
434[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 요건

관리자

24-05-13
433[판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관리자

24-05-13
432[행정해석]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

관리자

24-04-22
431[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430[판례]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관리자

24-04-22
429[판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