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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질 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음.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임.

- 종합하여 설명하면 귀하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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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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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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