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06.25.)


[질 의]

□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무 중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명시.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06.25.)]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0 12:15
조회
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8[행정해석]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

관리자

22-11-21
127[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여부

관리자

22-11-21
126[판례]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관리자

22-11-21
125[판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

관리자

22-11-21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