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3 (2022.01.07.)


[질의]

□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회사로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현재 한국지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30인 이상이며,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해외 본사로부터 위임 받은 상황임

□ 본사의 대표자는 외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지사는 외국인 지사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도 지사장이며, 실제 한국지사의 운영도 지사장이 담당하고 있음이 경우 지사장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로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상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외국계기업이라하더라도 한국지사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노사협의회 의무설치 사업장으로서 귀 사업장의 대표자인 한국지사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53 (2022.01.07.)]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0 12:18
조회
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78[판례]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

관리자

24-12-11
477[판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

관리자

24-12-11
476[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

관리자

24-12-11
475[행정해석]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기..

관리자

24-12-11
474[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서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탈퇴결의는 ..

관리자

24-12-11
473[판례] 산업재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

관리자

24-12-11
472[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

관리자

24-12-11
471[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

관리자

24-12-11
470[판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

관리자

24-12-11
469[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와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

관리자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