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3 (2022.01.07.)
[질의]
□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회사로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현재 한국지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30인 이상이며,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해외 본사로부터 위임 받은 상황임
□ 본사의 대표자는 외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지사는 외국인 지사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도 지사장이며, 실제 한국지사의 운영도 지사장이 담당하고 있음이 경우 지사장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로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상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외국계기업이라하더라도 한국지사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노사협의회 의무설치 사업장으로서 귀 사업장의 대표자인 한국지사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53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