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여부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질 의]
□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에게 구체적 신고・제보가 없이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만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실제 어떠한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에게 구체적 신고・제보가 없이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만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실제 어떠한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