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여부

[행정해석]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질 의]

□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에게 구체적 신고・제보가 없이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만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실제 어떠한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0 12:25
조회
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98[판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

관리자

22-08-29
97[판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08-29
96[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

관리자

22-08-22
95[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

관리자

22-08-22
94[판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

관리자

22-08-22
93[판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

관리자

22-08-22
92[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자

22-08-16
91[행정해석] 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관리자

22-08-16
90[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

관리자

22-08-16
89[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

관리자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