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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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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0 15:11
조회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