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부가 아니라고 봄이 옳다.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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