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의 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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