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 여부

[ 행정해석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50 (2021.05.26.)
[질 의]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여부는 개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납입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의 납입여부를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관련지침”에 게시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50 (2021.05.26.)]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5:20
조회
20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4[판례]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43[판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관리자

24-04-22
42[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

관리자

24-04-22
41[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관리자

24-04-22
40[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관리자

24-04-22
39[판례]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

관리자

24-04-22
38[행정해석]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

관리자

24-04-22
37 [행정해석]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

관리자

24-04-22
36[판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

관리자

24-04-22
35[판례]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