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09.06.)
[질 의]

◯ 20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021.5.18.)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임

◯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09.06.)]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5:30
조회
27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4[판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

관리자

24-05-13
23[판례] 회사와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

관리자

24-05-13
22[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을 초과하..

관리자

24-05-13
21[행정해석]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

관리자

24-05-13
20[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관리자

24-05-28
19[판례]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관리자

24-05-28
18[행정해석]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관리자

24-05-28
17[행정해석]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

관리자

24-05-28
16[판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

관리자

24-05-28
15[판례]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

관리자

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