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행정해석 ]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 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연 월 10회 가량 택배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30∼40만원을 지급받으나 퇴사직전 3개월동안 100∼150만원 지급받는 경우 평균임금이 과다 산정됨에 따라 퇴직금을 대신하여 1년간 임금총액의1/12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회 시]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종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이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 중도인출(중간정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등)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5:31
조회
26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14[판례] 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

관리자

22-11-21
113[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

관리자

22-11-21
112[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

관리자

22-11-21
111[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납입비율을 근..

관리자

22-11-21
110[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고를 입게 된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관리자

22-11-21
109[판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관리자

22-11-21
108[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관리자

22-09-14
107[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관리자

22-09-14
106[판례]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

관리자

22-09-14
105[판례]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

관리자

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