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 행정해석 ]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 의]

◯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으나, 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

◯ 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4.5.)


◯ 따라서, DC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변경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5:49
조회
32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64[판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

관리자

22-09-05
363[판례]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

관리자

22-09-05
362[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관리자

22-09-05
361[행정해석]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자

22-09-05
360[판례]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

관리자

22-09-14
359[판례]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

관리자

22-09-14
358[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관리자

22-09-14
357[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관리자

22-09-14
356[판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관리자

22-11-21
355[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고를 입게 된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