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 [질 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포함)
  • [회 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 -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바,
  • -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을 3월 지급예정인 경우라 하더라도 2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명절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근로기준정책과(2015.10.14.) 참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 -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08
조회
15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04[판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

관리자

23-06-19
203[판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

관리자

23-06-19
202[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관리자

23-06-19
201[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

관리자

23-06-19
200[판례]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

관리자

23-07-17
199[판례]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

관리자

23-07-17
198[행정해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

관리자

23-07-17
197[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시, 정관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

관리자

23-07-17
196[판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

관리자

23-07-17
195[판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