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 [질 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포함)
  • [회 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 -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바,
  • -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을 3월 지급예정인 경우라 하더라도 2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명절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근로기준정책과(2015.10.14.) 참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 -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08
조회
15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84[판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

관리자

22-08-01
383[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

관리자

22-08-01
382[행정해석] 재고용되어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관리자

22-08-01
381[행정해석]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

관리자

22-08-01
380[판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

관리자

22-08-08
379[판례] 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2-08-08
378[행정해석]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

관리자

22-08-08
377[행정해석]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2-08-08
376[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

관리자

22-08-16
375[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

관리자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