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88 (2021.06.23.)
[질 의]

◯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일법인번호를 사용하나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 형태의 사업장

◯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 A사업장(본점)의 계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B사업장(지점) 직원들도 모두 A사업장의 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통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사업장(본점)과 B사업장(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통합되어 운영되면서 동일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등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 B사업장(지점)의 퇴직연금 계좌는 A사업장(본점)과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8 (2021.06.23.)]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1 16:27
조회
23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94[행정해석]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 여..

관리자

23-07-17
193[행정해석] 안전보건 관련 평가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 여부

관리자

23-07-17
192[판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

관리자

23-07-17
191[판례] 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

관리자

23-07-17
190[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자

23-07-17
189[행정해석]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

관리자

23-07-17
188[판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

관리자

23-07-17
187[판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관리자

23-07-17
186[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관리자

23-07-17
185[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