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 행정해석 ]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등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

산재예방지원과-443 (2021,09,08.)
[질 의]
  • 1. 용접작업을 할 경우 직접적인 용접작업자가 아닌, 작업허가 승인자, 입회자도 교육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 2. 근로자가 매뉴얼밸브 조절 등 별도 작업이 아닌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안전교육 4번, 5번, 31번, 32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3. 특별교육 6호 교육의 경우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사용이라는 말이 공정에 반응기가 있으면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4. 40종의 특별교육에 대해 다른 상세 기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작업허가 승인자나 입회자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2. 매뉴얼밸브 조정 등 설비, 장비를 직접 조작, 정비 및 조정하는 행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 근로자가 별도 작업이 아닌 매뉴얼밸브 조절 등을 하는 경우라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제라목 6번(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중 사용이란 해당 설비를 직접 조작하거나 해당 설비를 활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 4.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특별교육 해당 작업(40가지)의 종류 및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산재예방지원과-443 (2021,09,0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04
조회
27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34[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 기준(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

관리자

23-05-16
233[행정해석]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

관리자

23-05-16
232[판례]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

관리자

23-05-16
231[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해..

관리자

23-05-16
230[행정해석]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

관리자

23-05-16
229[행정해석]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28[판례]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

관리자

23-05-16
227[판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3-05-16
226[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

관리자

23-05-16
225[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