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51 (2021.11.12.)
  • [질 의]
  • 1. 건설업 본사(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 2. 건설업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 3. 2번 질의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면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다만, 본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임.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 다목은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맞는 항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3. 건설업 본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장 등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3, 5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함.
  • [산재예방지원과-951 (2021.11.1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09
조회
22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4[판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

관리자

24-05-13
23[판례] 회사와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

관리자

24-05-13
22[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을 초과하..

관리자

24-05-13
21[행정해석]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

관리자

24-05-13
20[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관리자

24-05-28
19[판례]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관리자

24-05-28
18[행정해석]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관리자

24-05-28
17[행정해석]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

관리자

24-05-28
16[판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

관리자

24-05-28
15[판례]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

관리자

24-05-28